미국의 찰스 O. 파크스 3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훔쳐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혐의로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의 찰스 O. 파크스 3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훔쳐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혐의로 체포됐다. 그에게는 두 개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컴퓨팅 파워를 훔치는 복잡한 계획을 조율한 혐의가 있으며, 약 350만 달러의 무급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그는 훔친 파워를 사용하여 이더,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의 암호화폐를 채굴해 약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알려졌다.
이 수법은 '크립토재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리소스를 빼내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포함한다. 박스는 '멀티밀리언리어 LLC', 'CP3O LLC' 등의 다양한 가명을 사용하여 대량의 컴퓨팅 파워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사용량과 미납된 구독료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의 질문을 회피하면서 운영을 계속했다.
흔적을 감추기 위해 박스는 훔친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FBI는 민간 부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그의 활동을 추적하고 체포했다.
연방수사국 스미스 담당 부국장은 이러한 사이버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강조하며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파크스는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크립토재킹 계획과 관련된 불법 금전 거래로 10년의 추가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뉴욕 경찰청장 에드워드 A. 카반은 법 집행 기관과 민간 부문 기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찰스 O. 파크스 3세는 네브래스카에서 4월 13일 체포된 후 4월 16일 연방 법원에 첫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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