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가스파리노 폭스비즈니스 수석 특파원이 뉴욕포스트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리플(XRP) 증권성 판단 판결은 미친 판례'라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하며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부 승소를 비판한 가운데, 리플(XRP) 커뮤니티 대변을 담당하는 미국 변호사가 이를 반작하는 주장을 펼쳤다.
25일(현지시간)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초기 XRP 소매 투자자들은 리플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로 XRP를 구매했다."라며 "따라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옳다. 법이 이겼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레스 판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하위테스트 요건을 적용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하위테스트 적용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이 곧 SEC의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존 디튼 측 주장이다.
실제로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이 중 3번째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 여부는 재판부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과 업계는 내다봤다.
앞서 전날 24일(현지시간) 존 디튼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상고해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했다.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SEC가 리플을 상대로 상고를 결심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며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재판 결과더라도, 예외적 사유가 인정돼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SEC는 이번 재판 내내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세 번이나 주장과 근거를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사건 담당 판사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