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가 제재 국가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76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폴로닉스가 6만5942건의 명백한 제재 위반 사실에 대한 민사 소송을 피하기 위해 759만1630달러(한화 약 101억원)의 과징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OFAC에 따르면 폴로닉스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크림 반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소재 이용자가 총 1533만 달러(한화 약 20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허용했다.
당국은 "거래소가 2014년 1월 출범 당시부터 제재 이행 프로그램을 도입한 2015년 5월 사이 가입한 이용자에 대한 소급 심사를 실시않아 이 같은 명백한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명인증 데이터나 IP 주소를 토대로 이용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제재 위반 활동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2918년 폴로닉스를 인수하면서 제재국 계정 폐쇄 등 규제 이행 수준을 개선했었다고 말했다.
OFAC는 "위반 혐의가 대부분 규모가 작았던 초기에 발생했다는 점과 서클이 기업을 소유하는 동안 제재 이행 수준이 개선된 점은 과징금 수준을 완화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폴로닉스와 서클이 해당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폴로닉스는 2019년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 등이 참여하는 다른 투자자 그룹에 매각된 상태다. 코인마켓캡 기준 47위 거래소로, 24시간 거래량은 5억4696만 달러(한화 약 7327억원)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