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로닉스(Poloniex) 거래소가 무허가 영업과 관련해 10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미 SEC는 2021년 8월 9일(이하 현지시간) "폴로닉스 거래소가 과거 미등록 상태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것에 대해 1034만 달러(약 118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폴로닉스 거래소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암호화폐 상품을 무허가로 판매했으며 해당 거래소를 미국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폴로닉스 거래소는 USDC 발행사 서클이 지난 2018년 인수했다가 2019년 재매각한 암호화폐 거래소다. 2021년 8월 10일 코인마켓캡에서 거래량 기준 100위대를 기록하고 있다. 거래소는 현재 SEC에 정식 등록돼 몬태나 주의 규제 관할 지역에 편입된 상태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SEC는 2017년 12월 무허가 영업 혐의로 폴로닉스 거래소를 기소했다. 이후 사건 해결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가 서클이 최근 합병상장을 준비하면서 대화가 급물살을 탔다.
서클은 2021년 7월 "SEC와 폴로닉스 인수 및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관해 합의하기 위해 1040만 달러를 준비해놨다"고 밝힌 바 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이번 SEC 결정이 불확실한 암호화폐 규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SEC 위원은 "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결정이 매우 느리다"면서 "과거 일로 갑자기 폴로닉스 거래소를 미등록 거래소로 기소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