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를 연방 증권법상 규제 대상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대표 NFT 거래소인 오픈시(OpenSea)는 최근 SEC의 헷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커미셔너에게 보낸 서한에서, NFT 플랫폼이 거래소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오픈시의 수석 법률 자문 아델 포르(Adele Faure)와 부 수석 자문 로라 브루커버(Laura Brookover)는 "NFT 시장은 거래를 중개하거나 동일 자산의 복수 판매자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로 간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SEC의 과거 과잉 집행 기조가 혼란을 야기했으며, 미국 기술 기업이 이 분야에서 계속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밈코인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된 최근 스태프 해석 가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NFT 시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EC는 지난 4월 초, 일정 요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비증권(non-securities)'으로 분류하며 거래보고 의무에서 면제했다. 또한 2월 27일에는 밈코인을 수집품에 가깝다고 판단하며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오픈시는 NFT 플랫폼에 '브로커' 등록 의무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르와 브루커버는 "NFT 마켓플레이스는 투자 자문을 하거나 사용자 자산을 수탁하거나 거래 실행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브로커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EC가 해당 업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발표하길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브로커 규제안에서도 NFT 마켓플레이스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존의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 기조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다.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체제에서 추진된 다수의 제재 조치를 철회했으며, NFT 플랫폼 오픈시에 대한 조사 역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친 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유연성과 산업 육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