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27일(현지시간) SEC가 최근 리플 측이 제시한 '소송 당사자가 아닌 리플 직원의 신상정보 및 개인 금융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수락했다.
리플 측은 앞서 "소송과 관련 없는 리플 직원들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증거로 채택되서는 안되며, 이들의 자료가 공개되서도 안된다. 자료 공개 시 그들과 리플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 비당사자들의 자료 비공개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SEC 측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리플랩스 직원의 자료 비공개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SEC는 리플 측이 제기한 10개의 전문가 증언을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SEC가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 측이 제기한 10 개의 전문가 증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90 페이지 분량의 자료 제출을 승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해당 자료는 전문가 증언의 증거 채택을 기각해야 한다는 SEC 측의 주장이 담겨 있다.
현지 매체는 "SEC는 리플 측이 요구한 전문가 증언의 증거 채택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미국 법원은 보통 민사 소송에서 어떠한 승인 신청 신청서에 15 페이지의 분량 제한을 두고 있지만, SEC이 법원에 제출 승인을 요청한 답변서는 90 페이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SEC와 리플간 소송 담당 판사인 사라 넷번이 윌리엄 힌먼 연설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