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기고문을 쓰는 시점에 초록창에 NFT를 검색하니 가장 먼저 훈민정음 해례본 NFT가 뜬다. 최근 훈민정음 해례본의 NFT가 발행되면서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 외에 이세돌 9단의 알파고 대국 정보를 담은 NFT부터 NBA탑샷까지 점점 NFT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는 듯하다.
NFT는 대체불가토큰의 약자로 각 토큰별로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동일 종류의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말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토큰은 대체가능토큰이다. 각 토큰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거래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1BTC는 다른 1BTC로 교환이 가능하다.
반면, NFT는 구매자 이름, 날짜 등 자산의 세부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진위와 희소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NFT는 100개가 발행됐다. 편의상 100개 중 첫 번째 발행된 훈민정음NFT를 NFT-1, 두 번째 발행된 것을 훈민정음 NFT-2로 가정할 때, 훈민정음 NFT-1과 훈민정음 NFT-2는 대체가 불가능하며 추후 시장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본론인 세금으로 돌아가보자.
Q.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팔면 세금이 부과될까?
앞서 살펴본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과세된다. 세법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화폐,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주식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NFT 역시 이 가상자산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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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유 중인 비트코인으로 NFT를 살 경우에도 세금 이슈가 있을까?
최근 미국에서는 NFT 구매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이는 NTF를 '양도'할 때가 아니라 '구매' 시점에 구매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어떻게 구매 시점에 양도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미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된다. 이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으로 NFT라는 '자산'을 구매하는 행위는 NFT를 '구매'하는 행위 외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내가 과거에 1000만 원을 주고 산 1BTC가 현재 5000만 원이 됐고 1BTC로 NFT를 샀다면 NFT 구매 시점, 즉 비트코인 처분 시점에 비트코인 시세 차익 4000만 원(5000만 원-1000만 원)에 대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물론 NFT를 현금, 화폐로 사면 구매 시점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세법에도 양도의 개념은 자산에 대한 교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는 세법 관점으로 보면 향후 양도소득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