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의 잔액(해외계좌가 복수인 경우 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인 인적 사항
- 신고계좌 수 및 월말 잔액 기준 최고 금액
- 계좌별 정보(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개설일, 표시통화 및 잔액) 등
예를 들어 A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1월부터 11월 말까지 매월 말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을 초과하지 않다가 12월 31일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신고를 안 하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금액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미신고·과소신고 규모에 따라 달라짐)하게 됩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늦게라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에 따라 과태료 경감비율을 적용해 과태료를 경감해줍니다.(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됨)
예를 들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20억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6억일 경우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셈이죠.
현재 세법에서는 해외 은행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등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세법에 따라 2021년 10월 1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범위에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본인이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시어 추후에 과태료를 납부할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