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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연속기고 ①]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2021.06.23 (수)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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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 7월, 비트코인 1개를 1000만원에 구입한 A씨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가 과세된다는 뉴스를 듣고 세금만 수천만원이 나올 거 같다는 걱정에 2021년말에 비트코인을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1년말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새 1억이 올랐고, A씨는 2021년말에 계획대로 비트코인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중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1억 2천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가 2021년말에 비트코인을 매각한 일은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더라도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2022년 이후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과 2022년 1월 1일 0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2021년 이전에 매입해 2022년 이후 매각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반대로 가치하락을 예상한다면 굳이 매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가상자산 세법개정 내용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 [가상자산의 양도가액 -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 250만원(기본공제금액)] X 20%

2. 신고 및 납부: 다음연도 5월 1일~5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3. 취득시기 산정방법: 선입선출법 적용
(예: 비트코인을 2019년 3월 1일에 1 BTC, 2020년 5월 1일에 1 BTC를 사서 2022년 3월에 1 BTC를 매각한 경우, 양도한 1 BTC는 먼저 취득한 2019년 3월 1일 매입분을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4. 취득가액 산정방법: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에서 ‘시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해당 합산 양도차익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5. 손실 및 이월: 해당 과세는 2022년 이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6. 분리과세: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집니다.

2022년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대여로 소득이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회원정보, 거래일자 등의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분기별 및 연도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소득세 신고 누락 시, 이를 확인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보다는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건전한 투자와 함께 세금신고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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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퍼블리시좋아요

2021.10.01 08:43:41

나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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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인

2021.08.19 01:43:21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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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aview

2021.08.18 23:45:28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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윱윱

2021.08.18 2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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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스노우

2021.08.18 21:3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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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1.08.13 20:06:5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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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랭이

2021.08.09 11:07:24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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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랭이

2021.07.28 10:42: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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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2021.07.28 10:12:1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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윱윱

2021.07.28 0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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