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세무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본 기고에서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 과세 대상(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구매할 경우, 이러한 거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까요?
가상자산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자산을 투자자들에게 공급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재화’의 범위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을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쯤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과세 대상이 되고, 화폐대용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논란은 기존 세법이 가상자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상자산이라는 기존에 없던 자산이 생기면서 생겨나는 이슈이죠. 아직 법에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4일자 기획재정부 법령 해석을 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채굴해 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세법상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단,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는 재화의 대가가 가상자산일 뿐인 것이고, 재화의 공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점 혼동하지 말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