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해 2021년부터 과세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차라리 가상자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 해놓는 게 좋지 않나요?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는 아직 세법개정이 안되었잖아요?"
가끔 고객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법이 어떤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따릅니다.
열거주의는 세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주의는 법에서 정한 규정 외에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럼 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따로 세법개정안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경우 2022년 이전이라도 가상자산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세법개정시 법인세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시가규정을 보완하는 시행령을 발표해 2022년 거래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참고: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가상자산 증여는 어떻게 과세될까?
그럼 가상자산 '증여'의 경우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따릅니다.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이익 등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하면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재산의 가액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2020년 세법개정안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
② 상기 ①외의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최근에는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증여 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 가상자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