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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횡령 공무원에 암호화폐 송금한 동료…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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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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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공단 간부에게 암호화폐로 돈을 보낸 동료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관련 자금은 도피 생활에 사용됐고, 조씨는 파면됐다.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보낸 동료 조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조씨는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최씨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총 1,670만원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도피 생활에 쓰였고, 조씨는 결국 파면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법정에서 도피를 도운 의도는 없었고, 인간적인 연민으로 송금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

한편,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46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했다. 올해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은 환수된 7억2천만원 외에 나머지 39억원의 흐름을 추적했지만, 최씨는 이를 암호화폐 이용 선물투자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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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5.04.10 10:08:46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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