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보낸 동료 조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조씨는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최씨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총 1,670만원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도피 생활에 쓰였고, 조씨는 결국 파면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법정에서 도피를 도운 의도는 없었고, 인간적인 연민으로 송금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
한편,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46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했다. 올해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은 환수된 7억2천만원 외에 나머지 39억원의 흐름을 추적했지만, 최씨는 이를 암호화폐 이용 선물투자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