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이 최근 소송 판결을 인용해 다시 한 번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에 반박했다.
텔레그램은 지난 6일 뉴욕 남부지방법원 P. 케빈 카스텔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배치되는 최근 판결 사례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했다.
텔레그램과 SEC는 2018년 텔레그램이 진행한 암호화폐공개(ICO)가 증권법 위반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텔레그램은 자체 블록체인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TON)'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 17억 달러(약 2조 400억원) 상당을 모금했다.
토큰 출시를 앞둔 지난해 10월, SEC는 기업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그램 토큰을 기관 등록없이 ICO를 통해 판매했다고 보고 긴급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텔레그램은 "정식 절차를 밟아 ICO를 진행한 것"이라며 SEC가 주장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기업은 승인을 거친 기관 투자자·고소득 개인으로 판매를 제한해, 미등록 증권공개를 허용하게 하는 면제 조항 'D506(c)'을 따라 ICO를 진행했으며, 각 토큰세일에 앞서 서식D에 해당하는 '증권판매 면제 고지서'를 SE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EC는 토큰이 출시되면 공개 시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 수억개의 토큰이 재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관은 텔레그램이 진행한 자금조달 방식이 블록체인이 나오기도 전에 유통시장을 조성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지난 3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로스엔젤레스 시내 건물 리모델링 및 임대 계약에 관한 소송 결과를 인용, 원고 시리인베스트(Siry Investment)에 대한 법원 판결이 텔레그램 토큰세일이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은 "텔레그램의 토큰 구매 계약과 시리의 협약에 사용된 조항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면서 "시리의 사모 활동이 일반 대중에게 증권을 분배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ICO 구매 계약서에 (i) 구매 계약 이행이 관련 규정이나 법률, 규제 정책 등을 위반하지 않으며, (ii) 구매자는 적용 증권법과 계약 조항에 따라 그램을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EC는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법적 진술로 문제가 된 사실과 거래 조항을 모호하게 하려는 지속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