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승인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2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반에크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위한 서식 8-A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8-A는 증권 발행사가 증권이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증권 등록 신청서'다. 보통 신규 ETF나 기타 증권이 상장되기 직전에 제출된다.
SEC는 지난 5월 23일 ETF를 거래상장하기 위해 거래소가 제출한 규칙변경신청서(19b-4)를 승인하고, 공시를 위한 발행사의 증권신고서(S-1)를 검토 중이다.
현재 예비 발행사들은 S-1를, 기존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그레이스케일은 S-3를 수정 제출하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할 당시 거래 시작 일주일 전에 8-A가 제출됐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으로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수석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츄나스(Eric Balchunas)는 X(트위터)를 통해 반에크의 서식 8-A 제출은 전체 과정의 한 단계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정확히 7일 전에 8-A가 제출됐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달 2일 승인될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게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곧 더 많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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