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구상이 공개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규제법이 아닌,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신뢰와 혁신을 아우르는 2단계 입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입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법안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발행 규제, 불공정거래 대응, 공시 체계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정안은 10편 171개 조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발행·유통 규제,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치까지 시장 전반을 포괄한다.
디지털자산 정의…스테이블코인·일반자산 구분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정의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과 ▲기타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또는 외국통화와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구조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통해서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유럽 MiCA, 일본 지급결제법 등 국제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조항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규율 체계다.
이용자 권리 명문화…6대 보호 권리 포함
디지털자산 이용자는 ▲재산상 손해로부터의 보호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피해 보상 청구권 ▲교육권 ▲단체 조직권 등 총 6가지 권리를 보장받는다. 윤 이사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보호장치를 디지털자산에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권 등록제 도입…9개 업종 분류
법안은 디지털자산사업자를 총 9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별로 인가·등록·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자산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등은 인가 대상이며, 지갑관리업, 자문업 등은 등록·신고를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겸영 제한은 없으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는 필수로 규정된다.
발행신고제·상장심사제 도입…거래소는 금융위 지정
모든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형식 심사를 거쳐야만 발행이 가능하다. 상장은 거래소 내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유지심사 및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명문화된다.
이 조항은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프로젝트 남발을 방지하고, 공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공시 체계 이원화…발행공시·유통공시 구분
발행단계에서는 발행신고서 공시, 유통단계에서는 거래소 중심의 상장 디지털자산 유통공시가 이뤄진다. 거래소는 상장심사 기준, 유지 내역, 유의종목 지정 사유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불공정거래 규율 강화…시장감시위원회 독립화
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금지한다. 특히 ‘시장조성 가장’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시장감시는 디지털자산협회 산하 독립적 위원회가 맡는다.
민 의원은 "거래소 중심의 사후 규제가 아닌, 시장 질서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업계 우려도…스타트업 진입장벽·중앙집중 구조 비판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이 지나치게 중앙화된 거래소 중심 구조로 설계돼 스타트업과 탈중앙 기술 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자본 요건 완화, 복수 자율규제기구 허용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답 아닌 시작”…공개 입법공청회로 의견 수렴 중
이번 발표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1호’에 대한 공개 입법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답을 발표하는 입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가는 입법”이라며 “오늘 논의는 디지털금융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