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암호화폐 시장은 가치 폭락과 오랜 정체기를 거쳤다. 대중 관심은 시들해지고 관련 규제 마련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지난 4월 비트코인 반등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되살아났다. 복원력이 입증된 시장은 거시 경제 위기 속 안전 투자처로 기대를 받으며 다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대기업의 암호화폐 진출 신호탄이 됐다. 월마트, 마스터카드 등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형업체들이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톱아보면서, 일반 대중이 일상에서 암호화폐를 접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에 규제기관의 관심도 다시 불이 붙었다. 리브라 발표 후, 미국 대통령, 재무장관, 연준의장 모두 암호화폐를 거론하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영국은 구체적인 암호화폐 취급 방안을, 이란은 암호화폐 거래금지법을 내놓기도 했다. 전 세계 규제기관들은 대체로 새로운 자산 유형이 악용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다.
태국, 암호화폐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태국은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암호화폐를 다룰 방침이라고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태국 자금세탁방지기구(AMLO)의 프리차 차로엔사하야논(Preecha Charoensahayanon) 국장 대행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여 이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장 대행은 현재까지는 보고된 암호화폐 자금세탁 사례가 없지만 "범죄자들이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점차 디지털 자산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관련 당국에 활동을 보고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국제 표준을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의심거래 감시·보고를 요구하는 최종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 거래소 간 고객 정보 공유, 거래소의 기관 등록 의무화 등을 권장하고 있다.
멕시코 핀테크법, 스타트업에 ‘과중’…암호화폐 사용도 금지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은행이 내놓은 새 핀테크법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과 충돌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과 전자결제서비스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규 법률은 스타트업에 높은 규제 기준을 부과했다. 현재 200여 기업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으며 대상 기업 57%가 은행증권위원회(CNBC)의 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3만 5000달러가 넘는 높은 규제준수 비용이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업체는 연 매출 최소 10만 달러를 확보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멕시코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암호화폐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새 법률은 핀테크업체의 암호화폐 거래, 전송, 보유를 금지시켜 관련 사업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게 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전 세계 규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방안을 논의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지원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으나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도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다양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규제접근 방안을 갖지 못하면 산업 육성에 실패하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보 및 보도자료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