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 규제당국이 암호화 자산 지침을 최종 발표하며 토큰 유형에 따른 기관의 관할 여부를 명확히 밝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재정청(FCA)은 암호화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거래용 토큰’으로 분류, 재정청 관할은 아니나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된다.
지난 1월 여론 수렴 목적으로 공개된 자문 보고서 ‘CP19’ 내용이 대부분 확정됐다. 최종 지침은 기존의 규제 환경을 크게 바꾸지 않고 암호화폐 유형에 따라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 명시하고 있다.
재정청은 자문 보고서에 대한 은행, 무역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등 92개 업체의 의견을 받았으며 대부분 해당 지침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기관은 증권토큰(security tokens)을 “발행 시 소유권을 포함하며 주식, 채권처럼 기능하는 자산”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특정 투자(specified investment) 범주에 들어가며 재정청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규제 승인된 금융상품처럼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유틸리티 토큰은 재정청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전자화폐(e-Money)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에는 새 전자화폐 토큰 범주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재정청은 “증권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모든 토큰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토큰이 규제 승인된 결제 활동에 활용될 경우,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자화폐로 간주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토큰도 재정청 감독을 받을 수 있다.
기관은 암호화 자산에 어떤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지침을 통해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사례별로 내려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청 전략·경쟁부문 크리스토퍼 울라드 이사는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작지만, 복잡하고 발전해가는 시장이다.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활동이 기관 규제 대상인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청은 “주식 발행 시 라이선스가 불필요한 것처럼, 라이선스가 없이 증권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토큰의 거래와 관련된 자문업체, 브로커 등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증권토큰을 자본 시장에서 매매할 경우에는 유럽연합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아래 양도성 증권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침에 대해, 증권토큰과 유틸리티토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유틸리티토큰으로 증권토큰을 위장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청 또한 특성에 따라 토큰 유형과 규제 방침을 더욱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관은 향후 전자화폐토큰을 유틸리티토큰과 증권토큰 범주에서 분리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통제 주체, 중앙화된 발행업체가 없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거래용 토큰으로 언급하며 해당 토큰들이 규제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말 영국법에 통합되는 유럽연합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LMD)이 거래용 토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재정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고, 관련 소비자 보호 장치도 거의 전무하다. 이같은 미규제 자산에 자산을 투입하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과 별도로 재정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미규제 암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옵션, 주식차액결제거래(CFD), 상장지수채권(ETN) 등 파생상품을 일반 투자자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