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디지털 화폐와 법정화폐 연동 암호화폐의 대중화로 현금과 예금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IMF는 최근 보고서 ‘디지털화폐의 등장’에서 테크기업과 대형 은행·신용카드사와의 경쟁 양상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형식의 화폐 이용이 늘면서, 정책입안자들도 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전자화폐는 현금과 은행 예금은 저장된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유로,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화폐와 전자화폐가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 이전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앞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전자화폐가 더 편리한 결제 수단일 수는 있지만 가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액면대로 동일하게 상환하는 것을 보장하는 사모투자펀드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 10유로가 들어가면 10유로가 나온다. 발행업체가 이러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결제 사례로 'i-money'도 다뤘다. 보고서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주식처럼 상환 가치가 가변적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법정화폐 및 국채 묶음과 연동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해당 화폐로 들었다.
보고서는 “리브라는 기반 포트폴리오 자산 가치의 지분으로 법정화폐와 교환된다. 리브라의 이동은 리브라 리저브의 주식을 이동시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은행들이 이러한 신생 결제 수단과 경쟁해기 위해 더 나은 서비스와 비슷한 전자화폐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화폐 등장에 대한 대응안으로는 “신규 전자화폐 제공업체를 엄선해 중앙은행 준비고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은행들이 전자화폐 제공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현금의 디지털 버전인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CBDC)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공공, 민간 결합 솔루션인 ‘sCBDC(synthetic·복합 CBDC)’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전자화폐 제공업체에 준비고 접근을 허용할뿐 아니라 결제 처리도 담당한다. 이밖에 모든 기능은 민간 전자화폐 제공업체가 규제 아래 처리하고 책임을 갖는다.
보고서는 이를 “비용 절감과 리스크 완화를 가져올 모델”이라며 “민간분야가 혁신을 지속하고, 시장과 교류를 이어가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효율과 신뢰를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