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중앙화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OpenSea)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서한을 보내 NFT 마켓플레이스를 연방 증권법상 거래소나 브로커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서한은 SEC의 암호화폐 특별 태스크포스 의장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에게 전달되었으며, 작성자는 오픈시의 최고법률책임자 아델 포어(Adele Faure)와 부수석법률고문 로라 브루코버(Laura Brookover)이다.
이들은 NFT 마켓은 사용자 자산을 보유하거나 흐름을 중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 요건이나 재무 기록 유지 의무가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오픈시는 투자 권유나 대리 거래를 하지 않으며, 모든 거래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와 같은 ‘거래 시설’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행 증권법상 거래소 요건인 ‘다수 판매자 기반 거래 구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2월 오픈시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직후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오픈시는 이번 서한에서, 이전 SEC의 단속 중심 정책이 NFT 산업의 성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며 규제 명확화를 촉구하였다.
서한은 "SEC가 지나치게 관할권 확대에 집중하기보다, NFT 마켓의 실제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 내 기술 기업들이 NFT 산업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