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 서류를 3일(현지시간) 제출한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소송 기각 서류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가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기각 신청 서류를 통해 "단순한 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SEC가 관련 법령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서류에 따르면, 소비자(투자자)가 트레이딩 카드 제작사와 관련된 어떤 상품을 구매했고 이 상품이 해당 기업에 특정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상품은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소비자가 특정 야구 카드를 구매했다면 이는 단순히 상품을 산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사의 카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카드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다면, 소비자가 산 카드를 돌연 주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주장을 펼졌다.
어떤 경우에도 해당 카드는 상품이지 기업의 주식이 될 수는 없다는게 코인베이스 측 주장이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리플과 SEC와의 소송을 언급하며 "코인베이스 사건 역시 해당 사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소송 기각 신청 서류를 통해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자사와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지원하는 거래에 대해 "상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따라서 기업 이익을 반영한 미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계약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SEC도 증권으로 분류한 13종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