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에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 했다.
최정철 본부장은 "분산원장은 증권 정보가 시간 순으로 다수에 의해 기록되고 관리를 통해 위·변조가 방지되는 장부 등 관리체계 이다"라며 "전자등록에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분산원장인 전자등록 계좌부를 도입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원장을 통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해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대한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며 "금융회사와 달리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초과분 발생시배상 자력 확보를 위해 재원 적립을 의무화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지조건 위반 등의 경우 등록을 직권 말소하며 분산원장 이용 위반 등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에는 일반 계좌 관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수익증권·투자계약 증권의 장외거래중개 업자 신설을 통해 현실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유통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 등에 거래소 규제를 적용해 거래소 허가 단위를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이라고 최 본부장은 설명했다.
또한, 장외거래 중개업자는 업무기준에 따라 거래대상 증권 지정·해제, 정보 공시, 시장 감시 등을 수행하며 인가시 업무 기준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최 본부장은 "장외 시장에서의 일반 투자자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중개업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금지한다"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등에 적용되고 있는 매출공시 특례는 장외거래 중개업자 시장에도 동일하게 부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