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며, 쟁점사항은 과감하게 하위법령에 위임해 탄력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금리상승과 경기하강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요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STO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하다"며 "관련 기업들은 이미 STO 동맹을 결성하는 등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쟁점사항은 과감하게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탄력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TO 관련 투자자보호장치 및 규제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완화돼야 한다고 판명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증거기반(evidence-based)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초기 이해상충 방지와 시장신뢰성 유지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분리해야 한다"며 "조각투자시장이 투기성저가증권시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고 투자권유준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발행자 위험이 절연돼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에 대해 공모절차를 간소화해주면 좋겠다”며 “파생결합증권처럼 일괄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