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를 자율규제 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신고 된 자살유발정보 콘텐츠는 총 23만 4064건에 달했다. 2018년 3만 2392건에 비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신고된 자살 유발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12만2천442건(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자살 위해물건 판매·활용(4만1천10건, 18%), 기타 자살유발정보(4만 1153건, 18%), 자살동반자 모집(1만 8889건 8%),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6천 70건, 3%), 영상 콘텐츠(4천 300건, 2%) 순이었다.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미 ‘자살 유발정보’ 유통은 금지되었지만, 실상은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온라인 콘텐츠에 정서적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관기관과 사이트 운영자 모두 자살 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우리 사회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