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 본점을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로 전북이 제3금융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사의 경우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 도시라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의 전북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이어 국내 2위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을 통해 전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 의원들과 함께 공사 전북 이전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가 전주로 이전되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소멸 위기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김윤덕·윤준병·이원택·안호영·김의겸·김정호·박영순·서삼석·양정숙·이수진·정필모 의원(무순)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