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국토균형발전 적극 반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연평균 15% 수준으로 급성장 중이다.
문제는 2021년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11.3%, 경기가 61.6% 정도인데도 전력소비량이 주택 3만 3천~6만 5천 가구의 사용분인 20~200MW에 이르는 데이터센터는 현재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더욱이 신규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90% 이상이 전력공급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며 “데이터센터 설치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전국에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에 집중돼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고 개정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는 양경숙·최종윤·민병덕·김성환·서영교·조오섭·신정훈·위성곤·민형배·오영환·김용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