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내달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의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23일(현지시간) SFC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요건에 대한 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증권 당국은 올해 2월 20일 거래소 규제 요건을 제안하고 3월 31일까지 협의 기간을 가졌다.
규제안은 자산의 안전한 수탁, 신원인증 절차,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이해충돌 방지, 암호화폐 거래 승인 기준, 시장 조작 및 악용 행위 방지, 회계감사, 리스크 운영 및 사이버 보안 등을 다뤘다
SFC에 따르면 협의 기간 동안 업계, 협회, 전문 및 컨설팅 기업, 시장 참여자, 허가 법인, 개인,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152건의 서면 응답을 제출했다.
당국은 "응답자들은 대체로 제안된 요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일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면서 "광범위한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요건 일부를 수정하거나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응답자의 상당수가 개인 투자자에 대한 허가 거래소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자는 당국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SFC는 "가입 절차의 적합성 보장, 건전한 거버넌스, 강화된 토큰 실사, 승인 기준 및 공시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리아 릉 SFC 위원장은 "명확한 규제 기대치를 제시하는 것은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의 종합적인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동일 사업, 동일 위험, 동일 규칙'의 원칙을 따르며,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제공과 핵심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릉 위원장은 "이를 통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FC는 오는 25일 거래소 규제 지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지침, 징계 및 벌금 지침 등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요건, 허가 신청 절차, 시범 이행 기간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함께 허가 신청서를 제공한다.
증권 당국은 "올해 6월 1일부터 거래소 허가제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날 허가를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FC는 "규제 이행이 준비된 거래소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자는 홍콩 내 사업을 질서 있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개인 투자자를 지원할 수 있는 허가 거래소는 없다"면서 "현재 이용 가능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규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