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오는 5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27일(현지시간) 줄리아 렁 위원장은 "다음 달 중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규제 프레임워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150건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콩은 오는 6월 암호화폐 플랫폼에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BTC) 등 주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27일(현지시간) 홍콩암호화혁신기금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홍콩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예상안을 밝혔다.
홍콩암호화혁신기금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현행 홍콩의 증권선물법에서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를 맡게 된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다.
비증권 토큰의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은 거래소에서 비증권 토큰에 대한 규제를 맡는다.
또한, 비증권 토큰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비롯해 신탁 라이선스도 획득해야 한다. 이에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은 비증권 토큰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