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통화 당국이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협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규제 수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비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홍콩암호화혁신기금(Hong Kong Innovation Encryption Fund, HKIEF)이 공식 채널을 통해 홍콩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예상안을 밝혔다.
홍콩암호화혁신기금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현행 홍콩의 증권선물법에서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를 맡게 된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다.
비증권 토큰의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은 거래소에서 비증권 토큰에 대한 규제를 맡는다.
또한 비증권 토큰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비롯해 신탁 라이선스도 획득해야 한다. 이에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은 비증권 토큰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홍콩통화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월 홍콩 통화청(HKMA)은 36쪽 분량의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협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특히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 활동에 대한 정식 규제를 제안하며 예상 규제 범위 및 요건을 공유했다.
통화청은 "적절한 규제 환경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금융 안정성 위험 요인을 해결하고, 업계의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동일한 활동에 동일한 규제(same activity, same regulation)'라는 규제 원칙에 따라 거버넌스, 발행, 안정화, 월렛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사항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준비금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가치 완전 담보 및 상환 보장, 높은 유동성과 품질의 준비금 자산 구성 등을 의무화하고,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권, 거버넌스, 운용, 재무 리소스 요건, 리스크 관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이용자 보호, 정기 감사, 공시 요건을 아우르는 종합 규제를 마련한다.
규제 적용 대상은 ▲홍콩에서 규제 적용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 ▲대중에게 규제 적용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주체 ▲홍콩달러 가격을 참조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적용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 등이다.
통화 당국은 해당 협의와 관련해 개인, 민간 업계, 공공기관 등의 의견서 5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