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통화 당국이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협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규제 수립 계획을 구체화했다.
홍콩 통화청(HKMA)은 31일(현지시간) 36쪽 분량의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협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특히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 활동에 대한 정식 규제를 제안하며 예상 규제 범위 및 요건을 공유했다.
통화청은 "적절한 규제 환경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금융 안정성 위험 요인을 해결하고, 업계의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동일한 활동에 동일한 규제(same activity, same regulation)'라는 규제 원칙에 따라 거버넌스, 발행, 안정화, 월렛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사항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준비금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가치 완전 담보 및 상환 보장, 높은 유동성과 품질의 준비금 자산 구성 등을 의무화하고,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권, 거버넌스, 운용, 재무 리소스 요건, 리스크 관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이용자 보호, 정기 감사, 공시 요건을 아우르는 종합 규제를 마련한다.
규제 적용 대상은 ▲홍콩에서 규제 적용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 ▲대중에게 규제 적용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주체 ▲홍콩달러 가격을 참조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적용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 등이다.
통화 당국은 해당 협의와 관련해 개인, 민간 업계, 공공기관 등의 의견서 5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로 시장 발전 상황과 국제 표준을 고려한 신속한 규제 수립, 리스크 기반 규제 접근 방식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홍콩 통화청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때,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장 발전 상황, 국제 논의 현황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유관 기관, 시장 참여자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목표 시행 시기를 2023~2024년로 제시했다.
해당 협의 보고서에 대해 업계는 "홍콩이 금융 및 핀테크 허브 도시를 확정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