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이 문을 닫은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 관련 판결에서 암호화폐를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법원은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재산으로서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홍콩은 재산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게이트코인은 지난 2019년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와 분쟁으로 인해 플랫폼을 폐쇄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게이트코인 청산인들은 게이트코인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신탁 가능 재산 취급 여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홍콩 로펌 호건 러블스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주식 등 다른 무형 자산과 같이 ‘재산’이라는 확인"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국세청은 암호화폐 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폴찬모-포 홍콩 재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웹3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웹3가 혁신적 발전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적절한 규제와 발전을 촉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홍콩은 금융보안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 투자자 교육, 자금세탁방지 등의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폴찬모-포 장관은 "이제 암호화폐 업계의 다음 단계는 플레이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더욱 심도있게 개발해 투명성, 효율성, 보안, 탈중앙화, 탈플랫폼화, 비용 효율성 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