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여성 납치·살해 사건' 발단으로 지목된 이른바 P코인, ‘퓨리에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코인원은 지난 21일 공지사항을 게재, "유의 종목 지정 안내의 모니터링 결과 퓨리에버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는 ‘잘못된 정보 제공'이 언급됐다.
코인원 측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언급된 특정 홍보 대상과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재단 홈페이지에 협의되지 않은 대상의 홍보 배너를 삽입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퓨리에버코인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 사건 피의자로 알려진 이모씨와 피해자의 '연결고리'가 된 코인이다.
이모씨는 피해자가 홍보한 퓨리에버에 투자했고, 8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P코인 투자와 시세조정 의혹에 따른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 내고 퓨리에버를 언급하며 "전수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며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빠른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상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투명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코인거래소 상장 비리 및 코인시장 조작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3대 코인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