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중 ‘카바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USDC, USDT처럼 실물 자산으로 1:1 매칭돼 발행되고 언제든 상환 가능한 구조의 코인에 대해서는 SEC 등록 요건이 면제된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SEC는 이번 발표에서 ‘카바드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법정화폐, 특히 달러 기반의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100% 이상 담보되며 발행자가 상환 요청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투자 성격보다는 결제와 송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설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은 보유자에게 배당, 수익, 금전적 리턴을 제공하지 않으며, 발행자나 제3자의 재정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도 연계되지 않는다.
이번 해석에 따라, 테더(USDT)와 서클이 발행하는 USDC 등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의 적용 대상인 ‘증권 발행·판매’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민팅(발행)이나 리딤(상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별도로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SEC는 아울러, 이들 코인의 시장 가격이 상환가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는 있지만, 발행자의 무제한 발행·상환 구조와 재정 중개자들의 재정거래(아비트라지)를 통해 시장 가격은 자연스럽게 본래 가치에 수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규정은 이자 지급이나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수익성 기반 구조를 가진 스테이블코인 일부를 증권으로 인정한 바 있어, 이번 발표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규제 범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명확성 제고와 산업 확대를 노리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물론, 탈중앙화 금융(DeFi)과 온체인 결제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신호를 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