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역삼동에서 일어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 모 씨 부부 측이 주범 이경우(36)에게 착수금 4000만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착수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썼다"고 말했다.
유 씨가 이경우에게 따로 건넨 돈 500만원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유 씨 측 변호인은 "이경우가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각각 경기 용인시 집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 근처로 찾아와 6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전했다.
유 씨 부부 변호인 입장은 살인 의뢰가 아닌 코인 투자로 알게 된 이경우가 유 모씨 부부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앞서 경찰은 구속된 황대한(36)과 연지호(30)로부터 "이경우가 '윗선에서 4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원이 피해자 A(48)씨 납치·살인을 의뢰하며 건넨 '착수금' 성격이 아닌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 씨 부부와 피해자 A씨는 가상화폐 '퓨리에버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민·형사 소송에 얽혀있었다.
이들 부부는 소수 투자자에게 사전 공개하는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도 퓨리에버 코인에 30억 원을 투자했지만, 코인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유 씨 측이 전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한 이후, 최근 홍콩에 가상화폐 플랫폼 업체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6분 경기 용인시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 오후 4시 10분부터는 유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한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사건에서 이경우는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황대한과 연지호는 피해자를 직접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와 연씨는 "이경우로부터 500만원을 착수금으로 받는 등 700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등 이씨의 범행 가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이씨는 일부 사실 관계만 인정할 뿐, 범행 가담 자체는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피의자 간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인조 일당은 지난 4일 오후 신상이 공개됐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 공개 배경을 밝히면서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