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역삼동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이 피해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노리고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경찰청과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모 씨(35·법률사무소 직원), 황모 씨(36·주류업체 직원), 연모 씨(30·무직) 등 일당 3명이 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며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중 황모(36)씨와 연모(30)씨는 각각 주류회사 직원과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 3명 외에도 추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황씨와 연씨에게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코인(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연씨 진술을 토대로 청부살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이미 살해한 A씨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경찰은 범행 발생 이틀 만인 31일 연씨와 황씨를 경기 성남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대청댐 인근을 수색해 사건 발생 41시간 만인 31일 오후 5시35분께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서울 강남 역삼동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 일당의 신상공개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 공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