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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vs SEC, 종결됐지만 '불완전한 승리'…업계 혼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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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5.04.03 (목)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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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美 SEC의 소송이 벌금 합의로 마무리됐으나, 상급심 판결 없이 업계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해외와 달리 미국은 규제 명확성 확보에 한계가 드러났다.

리플(XRP) vs SEC, 종결됐지만 '불완전한 승리'…업계 혼돈 여전 / TokenPost 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오랜 법정 공방이 마침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며, XRP 발행사인 리플은 부분적 승리를 거뒀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법원 판결이 상급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번 결론은 업계 전반의 명확한 규율이나 판례를 남기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법적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리플과 SEC 양측이 상소를 철회하면서 판결이 미국 연방항소법원 이상의 고등재판소로 가지 못했다는 데 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제도권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에 해당되지만, 일반 거래소에서의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해 암호화폐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단일 하급심 판사의 판결에 불과해 구속력 있는 판례로 인정받기 어렵다.

리플의 CLO(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이와 관련해 교차 항소를 공식 철회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리플이 총 5,000만 달러(약 730억 원)의 벌금으로 정리하게 된 것도 사실상 소송 피로도를 고려한 유의미한 타협으로 풀이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리플에게는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지만, 업계 전체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아닌 홍콩, 유럽 등 해외 주요 관할지에서는 오히려 관련 법률 체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는 2단계 입법이 착수되며 웹3 시장의 전반적인 질서를 구축 중이다. 홍콩은 정부 차원의 친암호화폐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최근에는 금융·통신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보안법을 도입해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을 국가 기반시설로 지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리플 사례처럼 민간 기업이 보안 사고를 홀로 해결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리플은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증권법 상 ‘위법 행위자(bad actor)’로 분류되면서 향후 5년간 규정 D에 따른 사모 증권 발행이 제한된다. 이는 리플이 벤처캐피털 등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제한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리플 측은 이미 대다수 사업이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리플 사례가 실제 시장 질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법적 구속력은 낮지만, 본 사안은 향후 암호화폐 관련 교과서나 교육용 사례에서 자주 인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규제가 정립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판례의 ‘교육적 권위’는 여전히 의미 있다는 평가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 재임 시절 지속됐던 은행 서비스 차단 및 계좌 해지가 여전히 암호화폐 기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과 달리 자금세탁 우려와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에 따라 은행이 과도하게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홍콩은 정부 주도로 은행에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장려하며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리플 케이스는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이 판례로서 산업의 이정표가 되지는 못했지만, 세계 법률 환경 변화 속에서 업계가 주시하는 주요한 ‘리트머스’ 역할을 수행한 것임은 분명하다. 향후 미국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고등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리플은 여전히 SEC의 감시 아래 놓인 대표적인 ‘사례 기업’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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