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가 리플이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가 "미국 SEC가 리플에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의 대외 XRP 판매가 투자 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SEC 리플의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 위법하다며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리플 측 변호인은 "SEC는 2013년부터 2020년 진행된 XRP 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진 못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실제, 결국 연방법 상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다.
결국 자본 투입, 그 자본이 공동의 사업에 쓰일 경우,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등 세가지 요소를 만족할 수 없어 XRP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게 리플 측 주장이다.
리플 측은 "우리는 하위 테스트에서 XRP가 증권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해 법원에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제임스 K. 필란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재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은 약식판결에 대한 동의 문제, 전문가 이의 제기, 하위테스트 관련 질의응답에 관한 SEC 봉인 자료 등 3가지 미결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판사가 약식판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SEC의 자료 봉인을 해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문가 이의제기 문제의 경우 판사가 약식판결에서 이를 참고하지 않기로 한다면 더 복잡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약식판결 외 별도 판결은 없을 것이고 내년 3월 31일 전까지 약식판결이 종결될 것 이라는게 제임스 K. 필란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