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메타버스, 암호화폐,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며 웹3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고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에르메스가 지난달 26일 미국 특허청(USPTO)에 제출한 출원서에 따르면 상표권은 "온라인 세계에서 사용할 가상 제품, 디지털 수집품, 암호화폐, NFT를 조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상표권은 온라인 가상·증강·혼합현실 환경에서 가상 제품을 판매하는 리테일 매장 서비스, 패션·트레이드쇼 , 가상 제품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공 등도 커버하고 있다.
신규 상표권 출원은 에르메스가 자사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NFT 프로젝트에 소송을 제기한 지 몇 달 만에 이뤄졌다.
지난 1월 에르메스는 NFT를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NFT 프로젝트 '메타버킨스(MetaBirkins)'의 창작자 메이슨 로스차일드에 소송을 걸었다.
에르메스는 자사 대표 핸드백 라인인 '버킨백'에 '메타'라는 일반 접두어만 붙여, NFT가 마치 브랜드와 실제 연관돼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NFT가 에르메스의 위조품이 아닌 예술적 해설이 들어간 '예술품'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에르메스는 "디지털 세계에서도 상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상표권은 출원 승인을 받은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NFT와 메타버스 관련 상표권 출원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에르메스 외에도 다수의 명품 브랜드들이 메타버스, NFT 등을 새로운 수익 기회로 보고 웹3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분석업체 듄애널리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나이키, 구찌, 돌체앤가바나, 아디다스, 티파니 등 유명 브랜드가 지난달 NFT 판매를 통해 거둔 수익은 2억6000만 달러(352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