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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의미…"'몰라서 등록 못했다' 안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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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2022.05.13 (금)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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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률사무소 DKL 웨비나 갈무리 / 법률사무소 DKL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13일 'NFT와 조각투자 이슈의 모든 것'을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웨비나에서는 '콘텐츠 조각투자와 법률 이슈'에 대한 주제와 'NFT와 상표권 관련 위법성 이슈'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백세희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금융위로부터 저작권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증권으로 판단된 뮤직카우의 사례를 들며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이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뮤직카우의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며 증권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변호사는 이후 나온 금융위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해당 가이드라인은 '증권에 포함되는지 몰라서 인허가 등록을 못했다'라는 변명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조각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증권성 여부가 확인되면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NFT와 상표권 관련 위법성 이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손수정 변호사는 NFT 관련 주요 사건인 '에르메스와 로스차일드의 메타버킨 사건'과 '나이키와 스톡엑스의 볼트 NFT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NFT와 상표권과 관련해 주요한 이슈로는 ▲상표법에 따른 등록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법에 따른 출처표시의 혼동 ▲상표의 희석화 또는 손상 여부가 있다.

상표권을 사용해 문제가 된 경우 가능한 항변 역시 설명했는데 무단으로 상표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에 해당하거나 ▲특정 상품이나 상표를 지명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지명적 공적사용)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손 변호사는 여러 판례와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해당 행위의 입증 여부가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상표권 무단사용 여부 역시 다르게 판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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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공

2023.04.22 2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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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3.03.07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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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2.12.01 12:13:58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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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공

2022.11.10 16:25: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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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2.11.10 08:57: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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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2.11.08 08:17: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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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공

2022.11.07 17:29: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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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2.09.02 16:03:39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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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2022.09.01 23:30:24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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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2.09.01 18:46: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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