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SEC는 과거 전 임원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 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 초안이 담긴 이메일' 제출에 대한 리플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사진: 미 뉴욕 지방 법원
재판부는 "기관 직원들의 개인적인 견해는 정책 수립과 관련되지 않는 한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연설문이나 관련 이메일도 기관의 보호 대상 문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관 간 논의 내용, SEC 직원과 리플 측 미팅에 관한 메모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제출이 결정된 연설문은 윌리엄 힌먼이 2018년 6월 샌프란시스코의 한 행사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힌먼은 "이더리움의 가치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나 단체가 없으며, 이 점 때문에 투자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발언했다.
리플 측은 해당 발언을 근거로 리플 역시 투자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관련 발언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SEC는 "해당 메일에는 직원간 '심의(deliberations)'가 포함돼 있다"라며 제출을 거부해 왔다.
리플은 2020년 12월 22일 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1년 넘게 리플(XRP)의 증권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