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이 상장종목에 관한 공시 정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21년 8월 20일 밝혔다.
2021년 7월 상장정책·유지심사 절차를 공개한 데 이어,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코인원이 공개한 공시 정책은 ▲의무공시인 주요공시 ▲분기 결산 공시 ▲자율공시인 일반공시 세 가지다. 코인원에 상장된 프로젝트는 해당 코인의 ▲법적 문제 ▲제품·기술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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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기 결산으로 사업·제품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과 유통계획 준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공시를 불이행·누락하거나 공시를 통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 주요 공시의 경우 자동 상장 폐지되며 분기 결산 공시의 경우 유의종목으로 자동 지정된다. 일반 공시는 허위 사실 게재 시 벌점 1점이 주어진다. 2점 이상 받게 되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에 공시 정책을 더욱 강화해 정보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추측성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