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종합연구기관의 슈퍼컴퓨터로 불법 채굴을 하다 적발된 전 직원에게 법원이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18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의 전 직원 조나단 쿠(Jonathan Khoo)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기관 소유 슈퍼컴퓨터 두 대를 이용해 9420호주달러(8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모네로를 채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CISRO는 해당 불법 채굴 작업으로 생산성 저하 및 구성 오류가 발생하면서 7만 6000 호주달러(65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는 2018년 2월 해당 사실이 발각된 직후 해고됐다.
에린 케네디 치안판사는 정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15개월의 강도 높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간 동안 피고는 보호관찰 대상으로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받게 된다.
그는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죄를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크리스 골드스미드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펄서(Pulsar) 데이터 배열 분석, 의료 연구, 기후 모델링 작업 등 국가의 주요 과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슈퍼컴퓨터 자원을 전용한 사건으로, 연방 정부기관의 주요 활동을 저해하고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내부자 등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의 규모와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사이버 보안 수준과 침입 탐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