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실험실 연구장비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대학원연구생들이 입건됐다.
28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경상대학교 대학원 연구원 2명을 업무방해·절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년 6개월동안 교수 실험실 컴퓨터 13대, 개인용 컴퓨터 4대로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채굴하려면 채굴기로 불리는 고성능컴퓨터와 그래픽카드, 상시 냉방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는 작년 11월 투서를 받아 감사를 진행했으며 실험실에서 연구장비로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
대학은 해당 학생들의 연구원 신분을 박탈하고 관련 전기요금 570만원에 대한 변상고지서를 발부했다. 지도교수는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연구생들은 학교 측이 해당 요금을 자진납부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대학은 다른 사례가 있는지 내부 조사에 들어갔으며, 암호화폐 채굴사이트 14개에 대한 학내 접속을 차단하고, 각 부처의 채굴 관련 점검 및 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높았던 작년 초, 일반 전기보다 저렴한 산업·농업용 전력을 도용한 채굴 사례, 경북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허가 없이 암호화폐 채굴장 운영 사례 등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불법 채굴 활동이 적발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