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죄 행위를 더 잘 식별해내기 위해 암호화폐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것을 규제 당국에 권고했다.
FATF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규제 당국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을 의심해볼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활동과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FATF는 "불법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용자의 거래 활동과 실제 인물의 거래 활동을 대조하는 것이 불법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의 범죄 전과, 불법 사이트 활동 여부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치·거래 금액이 실제 가용 자산이나 이전 금융 활동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자금세탁, 스캠, 자금책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기업적 활동이 없는 젊은 사용자가 계정을 개설하자마자 전 세계 여러 거래자로부터 고액의 대금을 받는 경우, 고령의 사용자가 고액의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FATF는 △신원인증을 실시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전송한 사용자, △트래블룰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 액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한 사용자, △비트코인 등 일반 암호화폐를 모네로, 지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교환하는 사용자도 집중 감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도입 시기와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격차를 악용한 범죄 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기구는 규제가 미비한 관할 지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위험 신호로 간주할 것을 시사했다. 허가받은 거래소는 이러한 거래소와의 거래, 믹서·텀블러 등 거래 추적을 방해하는 서비스를 거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FATF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기구로 전 세계 200여 국가에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국가별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위험·비협조 국가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에 금융 부문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다.
지난해 6월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 월렛 제공업체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하는 거래자 정보를 수집·교환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