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더(USDT)와 서클(USDC)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스테이블코인은 태국 내 규제된 거래소에서 상장 및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태국 SEC가 지난 2월 시작한 규제 변경 논의의 결과물로, 3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태국 정부는 암호화폐 사용을 공식화하고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정비해왔다.
SEC의 승인으로 USDT와 USDC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XRP, 스텔라루멘(XLM) 등 기존 승인된 5개 암호화폐 리스트에 추가됐다.한편 테더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승인이 태국 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USDT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이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해외 송금 수단보다 60%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2,850만 명의 이용자가 6억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다. 현재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2,300억 달러(약 335조 8,000억 원)에 달하며, 그중 USDT가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태국 금융 당국의 이번 조치는 현지 디지털 자산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전통 금융 시스템 내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