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현지시간) 리플의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2년 6개월 간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부분 승소한 가운데,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레미 호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일각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 얃측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리플 사건은 최종 판결이 아닌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더라도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는게 제레미 호건 변호사 측 주장이다.
또한 사건 담당 판사인 토레스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급법원에 자신의 판결을 미루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가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또 다른 방증이란 설명이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물론 증권거래위원회가 최종 판결 뒤에 항소를 강행할 수는 있으나, 토레스 판사가 사건 관련 기록물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항소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시장과 업계는 전망했으며,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SEC에 불리한 판례가 생긴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13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가 하위 테스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투자 계약'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미국 SEC의 일부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경우는 유가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