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현지시간) 리플의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2년 6개월 간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부분 승소,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가 하위 테스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투자 계약'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가운데, 미국 하원의원이 증권거래위원회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관련 법 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현지시간) 리치 토레스 미국 하원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감사관실에 디지털자산 플랫폼 프로메튬(Prometheum)에 특수 목적 브로커-딜러 라이선스(SPBD)를 허가해 준 과정에 대해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토레스 의원은 정부회계감사원(GAO)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SEC는 제한 속도 표지판을 없앤 뒤 운전자들을 붙잡고 과속 딱지를 떼는 데만 열중하는 교통경찰처럼 보인다. 규칙이나 지침이 아닌 집행조치에 혈안이 된 듯하다. 이는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날 톰 에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또한 트위터를 통해 리플 사례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을 예고 했다.
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SEC-리플 케이스는 토큰이 투자계약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별개의 자산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기념비적인 사례다. 이제 이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서 발의했던 '증권 투명성법'이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국 가치에 맞는 규제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증권거래위원회는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리플이 제공·판매한 XRP 토큰이 투자 계약이라는 사실을 밝힌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결정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 당국은 법원이 투자계약에 대한 리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하위 테스트를 통해 암호화폐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원은 하위 테스트가 암호화폐 거래의 증권성 분석에 적용된다는 우리 측 주장에 동의했으며, 하위 및 이후 나온 여러 판례가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투자 계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증권법에 대한 무지가 증권법 위반에 대한 충분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없다"고 판결, 리플의 공정고지 주장을 기각한 점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