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업비트의 독과점 이슈가 ‘장점’에 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승 서울대학교 교수는 16일 진행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첫 세션에서 “2021년 업비트의 84%가 넘는 점유율은 장점에 의한 결과로 이러한 점유율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업체 두나무가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디지털 시장 발전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의 약자인 디콘(DCON) 2023은 크게 세 개의 세션으로 마련됐다. 첫 세션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을 주제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를 맡고 이어 오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원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첫 세션에서 이상승 교수는 이러한 시기에 적합하게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업비트 점유율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이상승 교수는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했으며 특히 ‘거래소 시장’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내 거래소로 대상을 한정할 때 업비트의 점유율 독과점 폐해 논쟁의 결과가 잘못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업비트 독과점 이슈’의 첫 단추인 분석 조건이 틀렸다고 말한 것이다.
또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글로벌 경쟁압력이 높으며, 사용자 ‘Lock-in 효과’가 적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현재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 통신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까지 ‘승자독식’의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오면서 빼놓을 수 없는 논쟁이 됐다.
이상승 교수는 이처럼 가상자산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가상시장 거래소 독과점 폐해 문제’로 본 행사의 의미있는 서론을 열었다.
이 교수는 “일반 경쟁법 원칙에 따라 독과점 문제를 다룰 때 ‘해당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국내 기업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느냐’로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러한 선행 분석 없이 국내시장 점유율만으로 섣부른 독과점 결과를 내리면 국내 선두기업의 경쟁력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거래량 기준 1위 가상자산 거래소는 바이낸스이며 한국 1위 사업자인 업비트는 전세계 거래량 순위로는 10위권에 해당한다.
2018년 빗썸의 점유율이 최대 89%, 2021년 업비트의 점유율이 최대 84%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승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 변동성에 대해 말하며 이러한 큰 폭의 변동성에 따라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은 업비트가 제공하는 장점에 의거한 경쟁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2018년과 2019년의 빗썸의 평균 점유율이 약 70%이고 업비트는 약 26%대에 불과했던 반면 2021년 이후에 업비트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업비트는 서비스 초기 비트렉스 제휴, 카카오톡 연동, 케이뱅크 제휴, 사용자 환경을 필두로 내세우며 고객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서비스 경쟁력이 뛰어나고 사업 환경을 자사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상승 교수는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이 ‘장점에 의거한 경쟁’의 결과물이라면 다른 거래소가 업비트보다 거래에 유리한 상대 우위를 점하는 경우 언제든지 현재 점유율 순위가 뒤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비트가 80%가 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그에 따른 독과점의 폐해, 즉 품질 대비 높은 가격의 수취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현재 업비트의 수수료율이 원화마켓 기준 0.05%로 가장 낮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연구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지리적 사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글로벌 경쟁 치열할 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진입장벽 높지 않아
이 교수는 제도적 진입장벽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M&A나 지방은행 등과의 제휴를 통해 특금법의 실명 거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 등 기술 변화가 역동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시장”이라며 “해외 수위의 거래소가 국내 시장에 새로 진출을 꾀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도 있는 만큼 장점에 기초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시장 연구는 초기 단계...민-관 협력 통한 활발한 연구 이뤄져야
사진 = 디콘2023 첫 세션 토론 순서 /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쟁법적으로 관련 상품시장 및 관련 지리적 시장을 확정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경제분석방법론이 가상자산시장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아직까지 가산자상 거래소 시장이 정량적 통계 조사를 위한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고 성숙한 시장에 도달하지 못한 초기 단계의 연구 결과임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질문 주신 내용이 연구하는 동안 내내 고민했던 문제임을 동의하며, 현재 가상자산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지표가 전무한 점, 실물자산 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이라는 점을 들어 앞으로 비교분석을 통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당국이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업비트가 처음부터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지 못한 점, 2022년 소비자 조사 결과 상당수가 언제든지 거래소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한 점을 들어 업비트 점유율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결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암호화페 자체의 '친 경쟁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 특정 암호화폐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판단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본 발제는 '업비트 이슈'를 새롭게 바라봐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80%를 상회하는 업비트 점유율은 경제법상 이슈가 되는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볼 때, 독점의 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