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작년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작년 11월 23만7000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위믹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문제가 된 정보를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공시 직후부터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0억여 원이 증발해 투자자들이 회수할 기회가 막혔다며, 가처분을 통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같이 결정하면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