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 어느 은행인지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규제를 표준화하는 '표준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광역시 동래구)은 "은행 책임 하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어느 은행을 뚫는지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예시로 '1일 이체한도'를 들었다. 김 의원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1일 이체한도가 1000만원인데 코빗은 신규 회원 기준 1일 이체한도가 30만원이다"며 "고객은 이체 한도가 높은 거래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빗과 제휴한 신한은행이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회원에 30만원 이체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 예치금을 관리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빗썸, 코인원, 코빗은 별도 계좌 형식이지만 업비트는 거래소 명의의 예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자까지 수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쪽이 (규제가) 약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인 만큼 조금 더 살펴보겠다"며 "업비트의 예금 계좌 관리 건도 문제를 제기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웅러 김 위원장은 제휴 은행이 어디인지에 따라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표준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은행 별로) 실질적인 차이가 난다고 하면 표준안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일 이체한도, 고객확인(KYC) 방식, 고객예치금 관리 방식 등을 표준화해 은행 제휴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한 거래소들만 원화마켓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총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