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규모 불법 외환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여당 의원이 금융위의 역할을 당부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불법 외환송금 사건 예방을 위한 금융권 감독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최지석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6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환를 해외에 송금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는 허위서류를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 총 244회에 걸쳐 합계 약 4000억원 상당의 외환를 송금 하거나 올해 5~6월 일본에 총 13회에 걸쳐 약 163억원의 외환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대가로 현금 등 2500만원을 받았고 A씨가 근무한 은행 지점은 외환 매매이익과 수수료 등으로 21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기소된 B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총 34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도해 자신들의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4회에 걸쳐 약 4957억원을 일본에 보낸 혐의다.
기소된 C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공범들이 국내 한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약 3500억원을 매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총 281회에 걸쳐 합계 약 4391억원을 중국과 홍콩 등에 빼돌린 혐의다.
사진 = 불법 외환송금 사건 범행 구조 / 대구지방검찰청
윤 의원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불법 외환송금 사건 관련 피해액이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12조가 넘어가는 이 돈이 어떤 자금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관계기관이 각자 분야에서 사건을 조사하느라 사건의 전체적 양상을 조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관세청에 물어보니 지난해 이후로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가 급증했다는 답만 한다"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의심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답변밖에 없었다"고 탄식했다.
불법 외환송금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윤 의원은 금융위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정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는 금감원에서 하고 있기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세청과 금감원 등에 확인해 조치하겠다"며 "이같은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